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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에서 합동회사의 사원 탈퇴와 지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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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에서 합동회사의 사원 탈퇴와 지분 환급

합자회사(合同会社, Godo Kaisha)는 설립 절차의 간편함과 정관 자치의 폭넓음으로 인해, 일본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매우 인기 있는 회사 형태입니다. 특히, 해외 기업이 일본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선택지로서, 주식회사와 더불어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연성 높은 구조는, 사원(주식회사에서 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의 가입이나 퇴사에 관하여 특유의 법적 논점을 야기합니다. 사원의 퇴사는 회사의 존속, 다른 사원과의 관계, 그리고 재산적 가치의 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경영자나 법무 담당자는 사원의 퇴사에 관한 일본의 회사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회사법에 기초하여, 합자회사의 사원이 회사에서 이탈하는 ‘퇴사’ 제도에 대해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사원의 퇴사는 주로 사원 자신의 의사에 기초한 ‘임의 퇴사’와, 법률이 정하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것에 의한 ‘법정 퇴사’로 크게 나뉩니다. 이들 제도는 사원의 투자 자본 회수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회사의 연속성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두 가지 요구의 균형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퇴사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인 조문을 바탕으로 풀어내고, 더 나아가 퇴사에 따라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인 ‘지분의 환급’의 계산 방법이나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일본의 판례도 더불어 살펴보면서, 이 복잡한 법제도의 실무적인 측면을 명확히 해 나갈 것입니다.

직원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는 직원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 합명회사를 떠나는 제도로, 그 기본적인 규칙은 일본의 회사법 제606조(2005년)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직원 간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합명회사에서, 직원에게 회사를 떠날 자유를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606조 제1항은 원칙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회사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특정 직원의 종신 동안 회사가 존속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각 직원은 사업 연도의 종료 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퇴사를 희망하는 직원은 회사에 대해 6개월 전까지 퇴사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 6개월이라는 예고 기간은 회사가 예기치 않은 직원의 이탈로 인해 경영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후임자 선정이나 지분 환급을 위한 자금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명회사는 정관에 의한 자치가 널리 인정되는 조직 형태입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606조 제2항은 이 원칙을 자발적 퇴사의 규칙에도 적용하며, 회사가 정관으로 별도의 정함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직원은 3개월 전까지 회사에 예고함으로써, 사업 연도의 종료 시에 퇴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설정함으로써, 법의 원칙보다 짧은 예고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관을 전략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각 회사의 실정에 맞는 유연한 퇴사 규칙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의 회사법은 직원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의 구제 조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606조 제3항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은 정관의 정함이나 예고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중 ‘앞의 두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라는 문구는 이 권리가 정관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는 강행 규정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직원이 회사의 경영에 영구적으로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기능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의 구체적 예로는, 직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나, 회사의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외딴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관에 의한 제한과 개별 직원의 중대한 개인적 사정 사이에 법적인 균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일본 법률 규정에 따른 법정 탈퇴

법정 탈퇴는 직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의 회사법 제607조 제1항에 열거된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원의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거나, 직원 간의 신뢰 관계의 기반이 상실된 경우에 회사의 조직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일본 회사법 제607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 탈퇴의 사유는 다양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 총사원의 동의
  • 사원의 사망
  • 사원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경우
  • 사원이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것
  • 사원인 법인이 해산한 것
  • 사원이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것
  • 제명

이러한 사유는 사원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은 개인 사원에게, ‘합병으로 인한 소멸’이나 ‘해산’은 법인 사원에게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유입니다.

여기에서도 합명회사의 정관 자치 원칙이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 회사법 제607조 제2항은 회사가 정관에 정함으로써 법정 탈퇴 사유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파산 절차 개시 결정’, ‘해산’, ‘후견 개시의 심판’의 세 가지 사유에 대해 이러한 사유가 발생해도 사원이 탈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정관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히 법인 간의 조인트 벤처로 합명회사가 활용될 때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파산)이나 조직 재편(해산)에 처했을지라도, 이것이 곧바로 조인트 벤처에서의 이탈을 의미하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관은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일본 회사법 제609조는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을 사업연도의 종료 시에 탈퇴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특별한 탈퇴 제도입니다.

다른 사원의 의사에 의한 퇴사: 제명

일본 법정 퇴사 사유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분쟁성이 높은 것이 ‘제명’입니다. 제명은 어떤 사원에게 중대한 비행이 있을 경우, 다른 사원들의 의사에 따라 그 사원을 강제로 회사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일본의 회사법은 엄격한 절차와 실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명 절차는 일본의 회사법 제8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명 대상이 되는 사원을 제외한 다른 사원들의 과반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 위에 회사가 원고가 되어 법원에 대해 사원의 제명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원 간의 합의만으로 제명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법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제명이 인정되기 위한 법적 근거(제명 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 경업 회피 의무에 위반한 것
  •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것
  • 그 밖에 중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그러나 일본의 법원은 이러한 사유에 형식적으로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제명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제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대상 사원의 행위로 인해 사원 간의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고, 그 사원을 회사에 머물게 하는 것이 회사의 존속과 사업의 연속에 현저한 지장이 되는 등의 실질적인 요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 판단의 틀은 두 가지 대조적인 판례에 의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명을 인정한 도쿄지방법원 2021년 11월 29일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 사원의 대표자가 합자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유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일본 회사법 제859조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배신 행위는 다른 사원과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제명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 행위를 한 사원을 배제하는 것이 회사의 존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명을 인정하지 않은 도쿠요지방법원 2019년 9월 26일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사원이 탈세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원이 회사의 사업의 핵심 인물이며, 회사의 수익의 거의 전부를 혼자서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그 사원에게 비행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를 제명하면 회사의 사업 연속이 불가능해지고, 회사 자체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존속이라는 목적 자체를 해치게 되므로, 이 상황에서의 제명은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서 도출되는 것은 일본의 법원이 제명을 문제 행동을 한 사원에 대한 처벌로서가 아니라, 회사를 존속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판의 중심적인 논점은 그 사원을 배제하는 것이 회사의 사업 연속에 있어서 정말로 필수적인가 하는, 경영적인 관점에서의 이익의 균형입니다. 따라서 제명을 검토하는 회사는 대상 사원의 중대한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원이 이탈한 후에도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에서의 퇴사에 따른 지분 환급

직원이 자발적 퇴사 혹은 법적 퇴사로 회사를 떠날 경우, 해당 직원은 회사에 대해 자신의 지분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일본 회사법(일본의 회사법 제611조 제1항)에 규정된 퇴사하는 직원의 기본적인 재산권입니다.

지분 환급액의 계산은 일본 회사법 제611조 제2항에 따라 ‘퇴사 시점의 지분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퇴사 시점의 회사의 순자산액을 산출하고, 그 액수에 퇴사하는 직원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급은 출자가 금전이었든 물품이었든 관계없이 금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이 지분 평가의 기준 시점과 객관성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법 판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무 소송과 관련된 판례(나고야 지방법원에 의한 판결)에서는 직원이 사망(법적 퇴사의 하나의 사유)한 경우의 지분 환급 청구권의 평가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급 청구권의 가치는 직원이 사망한 퇴사 시점의 회사의 순자산 가액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 남은 직원과 상속인 간에 ‘환급액을 0원으로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후적인 합의는 퇴사 시에 확정된 권리의 객관적인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지분의 환급액이 당사자 간의 임의적인 합의가 아닌,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분 환급은 회사의 재산을 사외로 유출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환급액이 회사의 잉여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환급을 위해 자본금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일본 회사법 제627조의 절차(관보 공고나 개별 독촉 등)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환급액이 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본 회사법 제635조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고, 필요에 따라 변제나 담보의 제공을 회사에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환급을 실시한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회사에 대해 환급액을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일본 회사법 제636조). 이는 직원의 퇴사라는 내부적인 사건이 회사의 외부 이해관계자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법의 규율이 미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발적 퇴사와 법정 퇴사의 비교

지금까지 자세히 설명해 온 자발적 퇴사와 법정 퇴사는 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발생 원인이나 법적 성격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직원의 자발적인 의사 표시를 시작점으로 하는 적극적인 과정인 반면, 법정 퇴사는 법률이나 정관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의 발생에 의해 수동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정관은 자발적 퇴사에서는 예고 기간의 변경과 같은 절차적 조정에, 법정 퇴사에서는 특정 사유를 아예 퇴사 원인에서 제외하는 실체적 조정에 각각 다른 형태로 관여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합명회사의 거버넌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징자발적 퇴사법정 퇴사
근거 및 발생 원인직원의 자발적 의사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직원의 의사퇴사하는 직원의 의사가 직접적인 원인퇴사하는 직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
정관의 역할퇴사의 예고 기간 등을 변경 가능일부 법정 사유를 퇴사 사유에서 제외 가능
시기원칙적으로 사업 연도의 종료 시사유가 발생한 시

일본의 퇴사 후 법률 관계

직원의 퇴사는 지분의 환급 외에도 여러 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먼저, 직원이 퇴사하면, 해당 직원에 관한 정관의 기재(성명이나 주소 등)는 별도의 정관 변경 결의를 거치지 않고도 당연히 폐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일본의 회사법 제6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절차의 간소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퇴사한 직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612조에 따르면, 퇴사한 직원은 자신의 퇴사가 등기되기 전에 회사가 부담한 채무에 대해, 퇴사 후에도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은 퇴사의 등기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는 회사와 거래를 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대한 영향으로, 회사의 해산 위험이 있습니다. 직원의 퇴사로 인해 합명회사의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경우, 그 회사는 일본의 회사법 제64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해산됩니다. 회사의 지속을 원한다면, 사원이 아무도 없게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요약

합명회사의 사원 퇴사는 단순한 인적 이탈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조직, 재산, 그리고 존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법률 절차입니다. 일본의 회사법은 사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임의 퇴사’와 객관적인 사유에 기반한 ‘법정 퇴사’라는 두 가지 체계를 제공하며, 각각에 대해 상세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원을 강제로 배제하는 ‘제명’이나 퇴사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기반에는 사원의 권리와 회사의 연속성, 그리고 채권자의 이익 보호라는, 다수의 가치를 조정하려는 법의 의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는 회사 설립 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상하고, 자사의 실정에 맞춰 전략적으로 정관을 설계해 두는 것입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일본의 회사법에 관한 풍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그동안 국내외의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합명회사의 설립, 운영, 그리고 사원의 퇴사에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특유의 과제나 요구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작성부터 복잡한 퇴사 절차의 실행,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귀사의 상황에 최적화된 포괄적인 리걸 서포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주제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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