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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합동회사에서의 사원 권리: 이익 분배부터 경영 참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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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합동회사에서의 사원 권리: 이익 분배부터 경영 참가까지

2006년(헤이세이 18년)에 시행된 일본의 회사법 하에서, 합동회사(Godo Kaisha, LLC)는 설립의 용이성과 운영의 유연성으로 많은 사업자들에게 선택받는 회사 형태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모델로 도입된 이 형태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전개를 고려하는 기업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합동회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사원’의 지위입니다. 주식회사의 ‘직원’과는 다르게, 합동회사의 ‘사원’은 회사에 출자한 구성원, 즉 소유자를 가리킵니다. 이 지위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사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동회사가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일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출자자인 사원이 원칙적으로 스스로 회사의 경영을 담당합니다. 이 기본 구조가 사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내용을 크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합동회사의 사원이 가지는 ‘지분’, 즉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집합체에 대해, 그 권리 내용을 심도 있게 파고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원이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기 위한 권리(자익권)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감독하기 위한 권리(공익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의 회사법이 어떻게 이러한 권리를 정하고 보호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조문과 판례를 들어 밝혀 나가겠습니다.

합자회사의 사원 권리 개요: 자익권과 공익권

합자회사의 사원이 가지는 권리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이는 일본의 회사법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분류 방식이며, 주식회사의 주주 권리를 설명할 때에도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는 ‘자익권(自益権)’, 다른 하나는 ‘공익권(共益権)’입니다.

자익권은 사원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의 배당을 요구하는 권리나, 회사가 해산됐을 때 남은 재산의 분배를 받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사원의 출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공익권은 사원이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을 감독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권리나, 업무 집행 상황을 조사하는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익권은 개별 사원의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라는 공동 사업체 자체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소유(주주)와 경영(이사)이 분리되어 있어 자익권(배당 수령권 등)과 공익권(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합자회사에서는 이 두 권리의 경계가 더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집행하는 권리(공익권)는 사원이라는 소유자로서의 지위에 직접 기인하는 것이며, 이 권리를 행사한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이 최종적으로 자익권을 통해 사원에게 환원됩니다. 이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합자회사의 권리 구조를 파악하는 열쇠가 됩니다.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자익권)의 구체적 내용

직원의 자익권의 핵심은 회사의 이익을 누리는 권리입니다. 일본의 회사법은 이 권리를 ‘손익의 분배’와 ‘이익의 배당’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법적 의미나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손익의 분배

손익의 분배란 회계 기간이 끝난 후 확정된 회사의 이익 또는 손실을 어느 사원에게 어느 정도의 비율로 귀속시킬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분배 비율은 사원 간의 경제적 관계를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622조 제1항은 이 분배 비율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정관에 손익 분배의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비율은 각 사원의 출자 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출자액이 큰 사원일수록 더 많은 이익(또는 손실)을 부담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명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원칙을 ‘정관 자치’에 의해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원은 정관에서 합의함으로써 출자액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손익의 분배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을 제공하는 A 사원과 우수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B 사원이 있다면, B 사원의 출자액이 적더라도 그 기여도를 평가하여 A 사원보다 높은 이익 분배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이 다양한 기여 형태를 가진 인재가 모이는 공동 사업에서 합명회사가 선호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회사법 제622조 제2항은 이익 또는 손실 중 한쪽에 대해서만 분배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 양쪽에 공통적이라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를 해석한 규정입니다.

손실이 분배될 경우, 이는 즉시 추가 출자를 요구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손실액은 각 사원의 지분의 장부 가액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이 결과는 사원이 퇴사할 때의 지분 환급액이나 회사 청산 시의 잔여 재산 분배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익의 배당

손익 분배가 회계상의 이익 귀속을 정하는 것에 반해, 이익의 배당은 실제로 회사의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621조 제1항에 따라, 사원은 회사에 대해 이익의 배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주식회사의 ‘잉여금의 배당’이 이익 잉여금과 자본 잉여금을 원천으로 할 수 있는 반면, 합명회사의 ‘이익의 배당’은 그 이름대로 이익만을 원천으로 합니다. 이 점도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익 배당의 절차에 있어서도 합명회사는 높은 유연성을 가집니다. 법률상, 사원은 언제든지 이익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되면 회사의 자금 운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정관에 이익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 횟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 말의 확정 결산 후, 업무집행 사원의 과반수 결정으로 배당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설정함으로써 계획적인 재산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배당의 자유에는 엄격한 법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재원 규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628조는, 배당액이 그 배당을 하는 날에 있는 회사의 이익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이익 배당을 실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시켜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회사는 이 규제에 위반하는 배당 청구를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회사가 이 재원 규제에 위반하여 배당(불법 배당)을 실시한 경우, 그 책임은 중대합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629조 제1항에 따르면, 그 배당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 사원은 불법 배당을 받은 사원과 연대하여 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업무집행 사원은 자신의 직무 수행에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의무의 면제에는 원칙적으로 전체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배당 시에 존재했던 이익액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더 나아가, 회사의 채권자는 불법 배당을 받은 사원에 대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익 배당의 유연성 뒤에는 사원과 경영자 양측에 부과되는 엄격한 재산 보전 책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동이익권의 구체적 내용: 경영 참여 및 감독 권리

공동이익권은 회사의 소유자로서 사원이 경영에 어떻게 관여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권리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합명회사에서 이 공동이익권의 설계는 거버넌스의 핵심을 이룹니다.

업무집행권과 대표권

일본의 회사법은 합명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에 대해, 먼저 원칙을 정하고, 다음으로 정관에 의한 맞춤 설정을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본 회사법 제590조 제1항에 따라, 사원은 모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업무집행권)를 가집니다. 사원이 복수일 경우, 회사의 업무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동조 제2항). 더욱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대표권)도 가집니다(일본 회사법 제599조 제1항, 제2항). 즉, 아무것도 정하지 않으면, 모든 사원이 업무집행 사원이자 대표 사원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원이 경영 결정이나 대외적인 계약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거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법은 정관에 의한 권한 집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으로 특정 사원을 ‘업무집행 사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집행권은 그 정해진 업무집행 사원에 한정되며, 그 외의 사원은 경영 의사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업무 결정은 업무집행 사원 과반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일본 회사법 제591조 제1항).

더 나아가, 업무집행 사원 중에서 특정 인물을 ‘대표 사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 사원을 정한 경우, 회사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권한은 그 대표 사원에 집중되며, 다른 업무집행 사원은 내부적인 업무 집행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이 사원인 경우, 그 법인은 업무를 수행할 자연인으로 ‘직무집행자’를 선임하고 등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조사권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않은 사원, 즉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출자자라 할지라도, 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권리입니다.

일본 회사법 제592조 제1항은, 업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지지 않은 사원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집행 사원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고, 부정이나 경영의 오류를 점검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권한입니다.

이 조사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은 그 권리를 쉽게 빼앗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법 제592조 제2항은, 정관으로 이 조사권에 대해 별도의 정함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서로 ‘사원이 사업연도의 종료 시 또는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없도록 정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관이라 할지라도, 사원의 최소한의 감독권을 빼앗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소수파의 사원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자신의 출자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후술할 판례에서도 이 조사권의 침해가 중대한 논점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KK)와 합명회사(LLC)의 권리 비교

합명회사의 사원 권리는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인 주식회사의 주주 권리와 비교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 형태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관계성에서 비롯됩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출자자인 주주는 경영 전문가인 이사에게 경영을 위임합니다. 주주의 권리는 주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당을 받는 것에 집중됩니다.

반면, 합명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일치’를 원칙으로 하며, 출자자인 사원 자신이 경영을 담당합니다. 이로 인해 권리는 더 직접적이고 유연합니다. 예를 들어, 이익 분배는 출자 비율에 구속되지 않고 정관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도 주주총회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원 간의 합의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분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의 인적 신뢰 관계가 중시되는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입니다.

특징합명회사주식회사
이익 분배의 원칙정관으로 자유롭게 결정 가능원칙적으로 출자 비율에 따름
의사결정 기관원칙적으로 전 사원의 동의·과반수주주총회
의결권의 기초원칙적으로 사원의 과반수(두수)에 의한 결정(정관으로 변경 가능)원칙적으로 1주 1의결권
경영자업무집행사원(원칙적으로 전 사원)이사
소유와 경영의 관계일치분리
지분의 양도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원칙적으로 자유(양도 제한 주식 제외)

이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합명회사는 인적 신뢰 관계에 기반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경영을 지향하는 소규모 공동 사업에 적합한 반면, 주식회사는 넓은 자본을 모으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대규모 사업 운영에 적합한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원 간의 분쟁과 판례: 직원의 제명

합명회사의 유연성과 폐쇄성은 직원 간의 신뢰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큰 장점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그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 심각한 경영 정체와 대립을 초래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최종적인 법적 수단이 문제가 있는 직원을 회사에서 강제로 배제하는 ‘제명’ 제도입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859조(회사법)는 직원에게 부정 행위나 중대한 의무 위반 등,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회사가 다른 직원의 과반수 결의에 기초하여 소송을 통해 해당 직원의 제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 대조적인 두 가지 판례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로, 제명 요구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는 도쿄지방재판소 2019년 7월 3일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인 두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합명회사에서, 부인인 직원 A가 남편인 대표 직원 Y의 제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A는 Y가 A의 서명을 위조하여 결산서를 작성했거나, 회계 장부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제명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Y 한 사람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Y를 제명하면 회사의 사업 연속성에 심각한 지장이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Y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부부 간의 대립이 회사에 옮겨진 측면이 강하고, Y를 배제하는 것이 회사의 존속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로, 제명 요구가 인정된 사례로는 도쿄지방재판소 2021년 11월 29일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두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합명회사에서, 한쪽 직원(법인)의 직무 집행자가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한쪽 직원은 이 부정 행위를 이유로, 부정을 저지른 직무 집행자가 속한 법인 직원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요구를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자금의 사적 유용이 회사법 제859조 3호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명확히 해당하며, 직원 간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 부정 행위의 중대성이 제명에 의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뛰어넘고, 회사의 건전한 존속을 위해서는 부정을 저지른 직원을 배제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판례는 법원이 제명의 판단에 있어 단순히 행위의 형식적인 불법성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회사의 사업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과 직원 간의 신뢰 관계를 얼마나 파괴했는지 등의 실질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회사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의 중대한 부정 행위(횡령 등)와 경영상의 의견 대립이나 감독권 미행사 등의 문제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는 직원에게 제명이라는 최후의 수단이 얼마나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심화되기 전에 정관에 정해진 절차나 협상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요약

본고에서는 일본의 합명회사에서의 사원의 권리에 대해 자익권과 공익권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합명회사의 가장 큰 매력은 정관 자치의 원칙에 의한 운영의 유연성에 있습니다. 이익의 분배 방법에서 경영 체제의 설계에 이르기까지, 사원은 자신들의 합의에 의해 회사의 형태를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채권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재원 규제와, 업무 집행자에 대한 감독권 보장 등, 법률은 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보여주듯이, 사원 간의 신뢰 관계가 붕괴됐을 때의 법적 해결은 어려움을 수반하므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는 사업 시작 시, 모든 사원이 납득하는 명확하고 상세한 정관을 작성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사원의 권리와 의무, 의사 결정 과정,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국내외의 다수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합명회사의 설립부터 운영,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해온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는 일본의 변호사 자격뿐만 아니라,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사용 전문가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어, 국제적인 시각에서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거버넌스 구조 구축을 지원합니다. 본고에서 설명한 사원의 권리에 관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저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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