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General Corporate

엠앤에이(M&A)의 올바른 어드바이저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5가지 체크포인트

General Corporate

엠앤에이(M&A)의 올바른 어드바이저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5가지 체크포인트

M&A를 검토하거나 실행할 때, 판매자가 될 기업이나 구매자가 될 기업은 파트너 후보가 될 기업을 찾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클로징을 진행합니다. 이때, 조언이나 실제 절차의 보조를 받기 위해 어드바이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이 어드바이저와 체결하는 소위 ‘어드바이저리 계약서’의 작성 방법과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어드바이저리 계약이란

일반적으로, 어드바이저리 계약은 컨설팅 계약이나 고문 계약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번에는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결하는 어드바이저리 계약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드바이저란

어드바이저란

어드바이저리 계약서에서 ‘어드바이저’란 무엇일까요?

M&A에 대한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재무, 세무, 노무, 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언이 가능합니다.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각 과정마다 매우 고도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므로, 담당하는 전문 분야에 따라 조언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드바이저’란, M&A 과정에서 그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기업에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지식에 따라 ‘재무 어드바이저’, ‘세무 어드바이저’, ‘법률 어드바이저’ 등이 있습니다.

M&A의 어드바이저리 계약

M&A에서는 기업 가치 평가나 인수 감사(듀 델리전스)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는 당사자인 사업자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M&A 전문 회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M&A에서의 ‘어드바이저리 계약’이란,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 M&A 전문 회사의 지원을 받기 위해 회사와 어드바이저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어드바이저의 참여 형태

‘어드바이저’에는, 어드바이저와 기업 간의 관계에 따라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M&A와 관련하여 판매자 또는 구매자 중 한쪽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를 ‘어드바이저리 형태’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위치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중개(또는 매개) 형태’라고 합니다.

고문 계약과 컨설팅 계약과의 차이

고문 계약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세무사, 경영 컨설턴트 등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어드바이저리 계약은 M&A 과정에 특화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점에서 컨설팅 계약과도 유사하지만, 컨설팅 계약은 업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로 하는 반면, 어드바이저리 계약은 M&A의 상대방 소개나 선별, M&A 과정 실행에 대한 조언을 주로 제공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문 계약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경영 등에 관한 고문 계약서를 체결할 때의 체크 포인트[ja]

자문 계약의 형태

자문 계약의 형태

자문 계약에는 ‘전담 계약’과 ‘비전담 계약’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형태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계약 형태1: 전담 계약

전담 계약이란, 한 회사의 M&A 전문 회사와 독점적으로 계약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담’이란, 해당 회사가 한 회사와만 자문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다른 M&A 전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전담 계약의 경우, 정보의 창구는 계약한 M&A 전문 회사만이므로 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M&A 전문 회사에게도 보수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우선적으로 취급되어 더 좋은 상대를 소개받을 기대가 높아집니다.

계약 형태2: 비전담 계약

비전담 계약이란, 해당 회사가 동시에 여러 M&A 전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 형태입니다.

비전담 계약의 형태를 취한 경우, M&A 전문 회사나 그 회사의 담당자와의 궁합이 나쁘다면, M&A가 잘 진행되지 않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회사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기회가 많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출처를 늘리는 것은 정보의 유출 원이 늘어나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정보 유출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유출 원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전담 계약에 비해 M&A 전문 회사 내부에서의 우선 순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어드바이저리 계약서의 체크 포인트 5가지

어드바이저리 계약서의 체크 포인트 5가지

여기에서는 어드바이저리 계약의 전형적인 조항 예시를 소개하고, 각 조항 예시의 체크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참고로, 조항 예시에서 ‘甲’은 M&A를 실행하는 판매기업 또는 구매기업을 가리키며, ‘乙’은 어드바이저를 가리킵니다.

업무 내용에 관한 조항

제〇조(업무 내용)
갑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이 대상 회사와의 사업 제휴(이하 ‘본 사업 제휴’라 한다.)를 위해 을을 갑의 M&A 어드바이저로 지명하고, 을은 아래의 어드바이저리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1. 각종 기업 제휴의 후보가 될 기업의 소개 및 정보 제공
2. 본 사업 제휴의 실행에 대한 조언 또는 지원
3. 본 사업 제휴에 필요한 계약서류 및 기타 문서 작성에 관한 조언과 지원
4. 그 외 앞선 각 호에 부수하는 서비스

M&A를 실행할 때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프로세스마다 필요한 전문 지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어드바이저와 어드바이저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M&A에는 많은 프로세스가 있으므로, 예를 들어 대상 기업의 선정 업무, 인수 감사, 주식의 취득에 관한 계약서 작성(주주 간 계약서, 주식 양도 계약서, 투자 계약서 등) 등 업무 내용이 다양합니다.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업무 범위 외로 판단되어 별도의 보수가 발생하거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밀 유지에 관한 조항

제〇조 (기밀 유지)
1. 본 계약에서 ‘기밀 정보’란, 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본 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 그리고 본 검토의 수행 과정에서 공개자로부터 공개 또는 제공되는 영업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 중, 비밀임이 공개자로부터 명시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말한다.
2.甲 및 乙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기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M&A를 검토하거나 실행할 때, 기업은 자문사에게 많은 기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M&A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주주 총회 회의록이나 재무제표 등 외에도,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노무 관리에 관한 자료나 과거 및 현재의 분쟁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M&A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문사와의 사이에 기밀 유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M&A를 실행할 때는, M&A의 검토 자체가 기밀 정보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M&A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기밀 정보의 정의에 포함시켜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수에 관한 조항

제〇조(보수 등)
1.甲은, 乙에게, 본 업무의 착수금으로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〇영업일 이내에, 금〇원(소비세를 포함하지 않음. 이하 동일.)을 지급한다.
2. 甲은, 본 업무에 관하여, 본 업무 제휴의 대상 회사에 대해, 乙이 획득한 정보의 제공을 받은 후, 구체적인 검토를 희망할 때, 乙에게, 금〇원을 지급한다.
3. 乙이 甲의 사전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 본 업무 제휴를 위해 본 업무의 범위 외의 업무(이하 ‘본 업무 외의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본 업무 외의 업무에 소요된 시간당 금〇원을 지급한다.
4. 본 업무에 의해, 본 업무 제휴의 최종 합의가 체결된 경우, 甲은, 乙에게, 본 업무의 성공 보수로서, 본 업무 제휴의 최종 합의일로부터 〇영업일 이내에, 금〇원을 지급한다.

자문 계약에서 중요한 조항 중 하나가 보수에 관한 조항입니다. 보수의 지급 방법이나 그 지급 시기는 자문자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별 자문료와 같은 방법이나, 착수금·중간금·보수금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착수금·중간금·보수금과 같은 방식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중간금이나 보수금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 범위 외의 업무가 발생한 경우 어느 정도의 요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 해약에 관한 조항

제〇조(중도 해약)
1.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30일 이상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2. 본 업무 제휴에 관한 최종 합의가 체결되기 전에, 전항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며, 을은 갑에게 갑으로부터 수령한 보수에서 협의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반환한다.
3. 본 업무 제휴에 관한 최종 합의가 체결된 후, 이가 해제되거나, 또는 본 업무 제휴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보수를 반환하지 않는다.

M&A에 관한 자문 계약에서는, M&A가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M&A가 잘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중도 해약이 가능한지, 중도 해약을 한 경우의 보수 정산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두어야 합니다.

그 외 주의해야 할 사항

제〇조 (재위탁의 금지)
을은,甲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기초한 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제〇조 (각종 경비)
1. 본 계약에 기초하여 을에게 발생한 각종 경비(교통비, 숙박비 그 외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甲이 부담한다.
2. 전항의 각종 경비는, 을이 甲에게 영수증과 함께 청구서를 제시한 후, 甲이 을에게 정산한다.

M&A 상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외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재위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M&A에 관한 상담 업무는 극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담사나 중개회사의 능력에 따라 M&A의 성공이 좌우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재위탁을 금지하는 조항을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M&A에서는, 대상 회사에 대한 히어링 등으로 인해 교통비나 숙박비 등의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하고, 판단이 갈리는 경우에는 사전의 서면에 의한 승인을 얻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고려됩니다.

결론: 어드바이저리 계약서 작성 및 검토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M&A에서의 어드바이저리 계약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M&A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M&A를 검토하거나 실행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계약입니다.

M&A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며, 또한, M&A의 과정마다 다양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 범위나 보수 지급 방식 등, 계약 내용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M&A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드바이저와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므로, 어드바이저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사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M&A나 사업승계에 있어서는 계약서 작성이 중요해집니다. 당사에서는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상장기업부터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사건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아래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주식·M&A 관련 법률업무[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