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하우스(旧・회사의 평판)에 나쁜 평가를 작성한 경우, 게시자 식별 방법
2020년 6월 1일에 사이트 리뉴얼을 진행한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는, 엔・재팬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직원이나 전 직원들의 후기를 통해 기업의 평가를 볼 수 있는 회사 후기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는,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에 나쁜 평가를 작성한 경우, 게시자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ion-of-black-company-reputation-posts[ja]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는 어떤 사이트인가
구직자 대부분이 취업 및 전직 관련 리뷰 사이트를 통해, 지원하기 전에 미리 원하는 기업의 평판을 확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취업 및 전직 관련 리뷰 사이트는,
-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
- 전직회의
- OpenWork(구・Vokers)
의 3가지가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는 가장 많은 리뷰 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명으로 Google 검색을 했을 때 첫 페이지에 해당 기업의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 페이지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악의적인 리뷰를 보게 되면, 구직자는 지원을 망설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특히 채용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Lighthouse(전・회사의 평판)에서 일어나는 비방 사례
일반적인 불만사항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연장근무 시간이 길고, 그 중 일부는 무급 연장근무다”,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휴일에 강제로 출근을 요구받는다” 등과 같이 과장된 부정적인 리뷰나 악의적인 거짓 리뷰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리뷰는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조기에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괴롭힘 목적의 게시물인 경우, 해당 리뷰를 삭제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같은 사람에 의해 악의적인 게시물이 올라오거나, 다른 플랫폼 등에 유사한 리뷰가 게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시자를 확인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악질적인 리뷰나 거짓 리뷰를 작성한 사람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사람의 성명이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를 비롯하여, 인터넷 상의 글쓰기나 비방은 대부분 익명이거나 ‘사실상 익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작성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의 사이트의 관리자(운영 회사) 등의 프로바이더에게, 글을 작성한 사람의 성명이나 주소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입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은,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정식 명칭 ‘특정 전기통신 업무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2002년(헤이세이 14년) 5월 27일 시행) 제4조에 근거한 정보 공개 요청으로,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 등 타인을 비방하는 표현을 한 발신자, 즉 범인의 정보(주소, 성명, 등록된 전화번호 등)에 대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바이더에게 공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프로바이더란 무엇인가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은,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 근거하여, 정보 공개를 프로바이더에게 요청하는 것이지만, 먼저 프로바이더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2가지 종류의 프로바이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먼저,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회선 사업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접속에는 회선 외에도 경유 프로바이더(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와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경유 프로바이더란 회선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업자로, 회선을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경유 프로바이더와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고정 회선 계열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휴대폰·스마트폰에서도, 이는 동일합니다.
전자 게시판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이지만, 전자 게시판의 관리자 등을 가리켜 콘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이처럼, 프로바이더에는, 콘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경유 프로바이더라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①: IP 주소 공개 요청
게시자를 식별하기 위해 먼저,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의 운영 회사인 En Japan 주식회사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합니다.
IP 주소와 타임스탬프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의 운영 회사는 게시자의 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의 회원 가입에는 이메일 주소가 필수이지만, 무료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식별할 수 없으며, 물론, 성명이나 주소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료 이메일 주소조차 필요하지 않은 완전 익명 게시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영자가 확실히 알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게시자의 ‘IP 주소와 타임스탬프’입니다.
‘IP 주소’란 인터넷 상의 주소 정보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 집의 PC나 스마트폰 등은 고유의 IP 주소라는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에 연결하거나, 게시물이 게시되었을 경우, 그 게시자의 IP 주소와 접속한 시간인 ‘타임스탬프’가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록됩니다. 일반적인 관리자는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불법적인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의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공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가처분 절차에 의한 공개 요청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 이루어지면,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인 사이트 관리자는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합니다. 임의로 공개 요청에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한 공개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대응이 일반적이므로,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를 상대로 한 발신자 정보 공개의 가처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제공자 측에서는 글을 작성한 사람은 고객이며, 개인 정보 보호의 관점에서도, 임의의 정보 공개 요청에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원 절차를 이용하여 실현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정식 소송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신속한 절차가 됩니다. 소송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지만, 가처분의 경우에는, 1-2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가처분에 의해 정보 공개가 인정되면,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는 즉시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공개해 줍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의 조건
인터넷 상에서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은, 프로바이더 책임법에 따라, 2가지 종류의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데,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4조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경우에,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은
글쓰기나 비방이 악질적이고 고집스러운 것이라도,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 침해의 명백성’이라고 불리는 요건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에서의 악질적인 글쓰기나 비방의 경우, 한계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의 경우에는, 문제의 글쓰기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품성,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하락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불법성 방어 사유(공공성·공익 목적성·진실성)의 존재를 암시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 상의 언론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는 보장되므로, 문제가 되는 표현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하락시키는 것이라도,
- 공공의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이 있음을 사실로서 지적하는 것(공공성)
- 그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 것에 있음(공익성)
- 지적한 사실이 진실(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진실 상당성)
에는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에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모호한 목적으로는,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의 게시자에 대해서라면,
- 발신자에 대한 삭제 요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 형사 고발 등의 법적 수단을 취할 때 본인을 식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와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②: 로그 삭제 금지
절차 1에서 게시자의 IP 주소가 공개되면, URL 또는 ‘WHOIS’ 등의 제공자 식별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신자가 사용한 경유 제공자를 식별합니다.
그런 다음, 경유 제공자에게 ‘이 시간에 이 IP 주소로 연결했던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공개하라’는 로그 정보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 로그 정보의 양은 방대하며, 휴대폰 캐리어의 경우 수천만 명, 경유 제공자의 경우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따라서, 경유 제공자는 로그를 일정 기간 동안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휴대폰 캐리어는 약 3개월, 고정 회선 제공자는 최대 1년 정도로 삭제합니다. 그러므로, 게시부터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로그가 삭제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한편, 제공자에게 발신자의 이름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는 중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일반 민사 소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민사 소송 절차가 종료되기까지는 몇 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공자가 저장하고 있는 로그를 삭제하지 않도록, 즉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로그를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공자에게 ‘법원을 통해 주소와 이름의 공개를 요구하므로, 잠시 로그를 저장해 주세요’라고 통지하면, 로그를 저장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은 통지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③: 송신자 정보 공개 요청 소송
접속 로그의 저장이 보장되면, 경유 프로바이더를 상대로 송신자 정보 공개 요청 소송을 제기하고, 송신자에 관한 ‘주소, 성명,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게 됩니다.
경유 프로바이더는 원칙적으로 송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송신자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소와 성명은 중요한 개인 정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이라는 공식적인 절차에서 불법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주소와 성명의 공개를 인정해줍니다. 소송의 주요 논점은 대상 게시물의 기재 내용이 원고(공개 요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der-liability-limitation-law[ja]
게시자 식별 절차 ④: 손해배상 청구
법원이 ‘게시글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은 중계 프로바이더에게 게시글 작성 시 사용된 계약자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의 공개를 명령합니다.
발신자 정보가 공개되고, 발신자가 식별되면, 몇 가지 선택사항이 가능해집니다.
- 앞으로 비방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게 하기
- 손해배상 청구하기
- 필요한 비용(조사 비용, 변호사 비용) 청구하기
- 형사 고소하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도 선택사항이 있으며,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Lighthouse(구 ‘회사의 평판’)의 경우, 테베로그나, 자란넷 등의 리뷰 사이트와 달리, 확인된 게시자는 현직 직원이나 퇴직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der-liability-limitation-law[ja]
요약
명예훼손이나 비방글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손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자를 특정하고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합시다.
Lighthouse(구, 회사의 평판)의 경우, 확인한 후에 어려운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유형의 사례를 다루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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